**①**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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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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