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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55조 (징계) 법률
국회는 의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로써 징계할 있다. <개정 2021.5.18>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3.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14.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B 국회법 제155조 (징계) 법률 @cdb54df
##### 제155조 (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로써 징계할 있다. <개정 2021.5.18>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3.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14.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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