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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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