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