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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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