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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법률
**①** 의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제3항ㆍ제4항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B 국회법 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법률 @b387d83
##### 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제3항ㆍ제4항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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