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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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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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