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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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