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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선포) 법률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사실을 선포한다.
B 국회법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선포) 법률 @cdb54df
#####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사실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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