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