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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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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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보칙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