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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69조 (규칙 제정) 법률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010호,1988.6.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7호,1990.6.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5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ㆍ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ㆍ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42호,1993.3.6>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ㆍ문화공보위원회ㆍ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공보위원회ㆍ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4761호,1994.6.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ㆍ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ㆍ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ㆍ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43호,1995.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ㆍ행정경제위원회ㆍ재무위원회ㆍ상공자원위원회ㆍ보건사회위원회ㆍ노동환경위원회ㆍ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ㆍ행정위원회ㆍ재정경제위원회ㆍ통상산업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54호,1996.8.8>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93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0호,1998.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6266호,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657호,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부칙 <제6855호,20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제6930호,2003.7.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34호,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1호,2007.1.24> 이 법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5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129호,2008.8.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047호,2010.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0328호,2010.5.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52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6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3호,2012.5.25>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부칙 <제117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1820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8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칙(특별감찰관법) <제1242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50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2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송법) <제1267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84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76호,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4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5620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3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6325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06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87호,2020.8.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5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28> 부칙 <제18192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임명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의원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15일 기준의 같은 항 각 호의 등록 사항을 2022년 4월 15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2년 5월 15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의견 제출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 및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18367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의록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53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74호,2021.10.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6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8719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429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538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12>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0372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적 이해관계 변경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398>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3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42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B 국회법 제169조 (규칙 제정) 법률 @2243721
##### 제169조 (규칙 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010호,1988.6.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7호,1990.6.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5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ㆍ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ㆍ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42호,1993.3.6>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ㆍ문화공보위원회ㆍ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공보위원회ㆍ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4761호,1994.6.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ㆍ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ㆍ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ㆍ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43호,1995.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ㆍ행정경제위원회ㆍ재무위원회ㆍ상공자원위원회ㆍ보건사회위원회ㆍ노동환경위원회ㆍ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ㆍ행정위원회ㆍ재정경제위원회ㆍ통상산업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54호,1996.8.8>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93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0호,1998.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6266호,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657호,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부칙 <제6855호,20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제6930호,2003.7.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34호,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1호,2007.1.24> 이 법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5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129호,2008.8.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047호,2010.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0328호,2010.5.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52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6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3호,2012.5.25>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부칙 <제117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1820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8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칙(특별감찰관법) <제1242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50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2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송법) <제1267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84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76호,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4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5620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3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6325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06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87호,2020.8.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5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28> 부칙 <제18192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임명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의원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15일 기준의 같은 항 각 호의 등록 사항을 2022년 4월 15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2년 5월 15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의견 제출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 및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18367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의록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53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74호,2021.10.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6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8719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429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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