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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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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