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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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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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