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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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