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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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