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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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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