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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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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