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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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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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