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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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