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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법률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있다.
B 국회법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법률 @b387d83
#####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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