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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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