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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률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제2항을 준용한다.
B 국회법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률 @b387d83
#####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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