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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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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