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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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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