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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법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경우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21.5.18>
B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법률 @b387d83
##### 제48조 (위원의 선임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경우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21.5.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