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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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21.5.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