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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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