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4.16>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0.12.22,
2025.10.1>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19.4.16>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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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4.16>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0.12.22>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19.4.16>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개정
2019.4.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