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6>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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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6>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