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9조
(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