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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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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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