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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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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