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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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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