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5조
(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