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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법률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B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법률 @b387d83
##### 제65조 (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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