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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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