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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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