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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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