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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70조 (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법률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B 국회법 제70조 (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법률 @edcb304
##### 제70조 (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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