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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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