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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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
제6장
회의
<개정
2018.4.17>
###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