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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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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