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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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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