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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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