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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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