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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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