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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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