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개정
2020.12.15>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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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개정
2020.12.15>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