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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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