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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 법률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있다.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4>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이 지난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14>
B 국회법 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 법률 @6380bf9
##### 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있다.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4>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이 지난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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