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4>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1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4>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