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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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