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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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