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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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91조 (번안) 법률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후에는 번안할 없다.
B 국회법 제91조 (번안) 법률 @075e616
##### 제91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후에는 번안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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