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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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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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